日, 흡연천국 오명벗기 총력…음식점내 금연, 어기면 과태료

입력 2017-01-16 16:36  

日, 흡연천국 오명벗기 총력…음식점내 금연, 어기면 과태료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그동안 허용하던 음식점 내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음식점 측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이 발생하면 음식점 주인과 흡연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음식점 내에서의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0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실을 제외한 음식점·공항·역·대학교·관공서에서의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는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흡연실도 설치할 수 없다.

이들 시설의 운영자는 흡연 금지 구역에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재떨이를 둬서는 안된다.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을 어길 경우 시설 운영자와 흡연자에게 권고, 명령을 한 뒤 계속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본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흔히 '흡연자의 천국'이라고 불린다. 음식점의 경우 테이블 일부를 흡연석으로 정하는 방식의 '분연(分煙)'이 보편적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이 같은 친(親)흡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 없는 올림픽'을 실현하자고 뜻을 모으고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이후부터는 올림픽 개최지에서 학교, 관공서, 음식점 등에서의 실내 금연을 의무화한 바 있다.

간접흡연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는 판단도 흡연 규제 강화의 원인이 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간접흡연이 원인으로 작용해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1만5천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본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음식점 등 대상 업계와 흡연자들의 반발이 심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에 일종의 전자담배인 '가열담배'에 대한 규제를 넣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가열담배는 담뱃잎에 전기로 열을 가한 뒤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담배다.

궐련(잎담배)과 같은 식으로 연기가 밖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담배의 유해물질이 증기를 통해 주위에 퍼질 가능성이 크다. 가열담배의 위해 여부나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결과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에 대해 전면 금연(흡연실 허용)을 개시한 바 있다. 동시에 담배가격도 1갑당 2천원 가량 올랐다. 한국 정부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담배가격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한 수준이다. 많이 팔리는 메비우스의 가격은 1갑에 440엔(약 4천460원)이다. 일본의 자민당은 현재 20개비 담배 1갑에 244엔(약 2천530원) 가량인 담뱃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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