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행정심판 심리 기간 '90일→60일' 단축

입력 2017-01-17 08:12  

생계형 행정심판 심리 기간 '90일→60일' 단축

경기도, 전국 최초로 전담 행정심판위원회 신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노래방 주류 판매, 청소년 담배 판매 등 경기도 내 생계형 사건 행정심판 심리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7일 "연간 1천여 건에 달하는 생계형 사건을 전담할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를 다음 달 신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담 행심위에서는 식품위생, 문화관광,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담배소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4대 분야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 13개 유형의 위법행위를 다룬다.

대부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생계 밀착형 사건들로, 복잡한 법리검토 없이 간단한 심의로 영업정지와 취소 처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그동안 정규 행심위 일정에 맞추다 보니 심리가 평균 80일, 최장 90일 소요됐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행심위에서는 재결 기간을 단축하고, 심리 절차·형식 간소화로 실질적 심의를 강화하며, 감경 기준 통일 등을 통해 각 사건의 재결 형평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행정심판 직원인 변호사 2명을 포함한 TF팀을 만들어 전담 행심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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