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년 목표…탕약 임상연구도 진행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춰 조제하는 한약(탕약)에도 표준조제 공정과 품질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사용되는 한약재의 종류와 양, 조제 과정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는 탓에 품질관리 또는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탕약을 의약품 수준으로 조제·관리할 수 있도록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에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하고 한약재 구입부터 보관, 조제, 포장,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수준의 표준제조공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조제시설에서 조제한 탕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한약표준화정보시스템도 한약진흥재단에 구축된다.
또 올해 안에 임상연구기준과 연구 방안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용 약도 개발해 탕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연구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내년까지 이런 기반이 마련되면, 2019∼2020년에는 탕약표준조제시설 이용을 원하는 국공립 및 민간 한방의료기관 100∼200곳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한의계와 함께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표준조제시설을 추가로 구축한 뒤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탕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방병원 34.5%, 한의원 58.7%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하지만 한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제 설비나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일부에서는 품질관리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특효약을 의미하는 '비방'의 존재도 한의약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이 때문에 한약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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