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연말연시 식품위생 특별점검을 실시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깨진 계란 유통 등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계란값 상승을 틈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계란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계란 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했다. 이달 20일까지 이를 마무리한 뒤 31일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 식품 제조·판매 업체의 위생상태와 유통기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14일 끝냈다. 원산지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된다.
식약처는 16∼20일 산모·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과 복지기관의 급식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저가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부패·변질한 원료를 사용하는지,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했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는지 점검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스키장과 눈썰매장, 빙상장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392곳을 점검해 무신고 영업 10곳, 위생 취급 기준 위반 2곳, 보존·유통기준 위반 1곳 등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신고하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로 하면 된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