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조명장치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다른 업자에겐 직원들 휴가비를 요구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시청 5급 공무원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5월 고향 후배인 조명장치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업체 선정에 관여해 해당 업체는 시에 2억7천만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납품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다른 물탱크제조업체 대표에게 "납품업체 선정에 도움될 수 있으니 실무자들에게 휴가철 휴가비를 주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이씨는 직위 해제됐고 1심 판결 후 항소장을 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1천5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행위는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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