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치과 병원에 침입해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신모(39)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55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치과 병원의 자동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접수대 서랍에 보관돼 있던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부·충청권 치과 병원을 돌며 9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절취했다.
대부분 치과 병원은 경비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신씨는 불과 수십여 초 만에 범행을 마치고 달아나길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경찰에서 "치과 병원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가 많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안다"며 "현금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서랍 보다는 금고 등 별도의 공간에 현금을 보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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