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동강시스타 '기업회생' 절차 밟는다

입력 2017-01-17 11:13   수정 2017-01-17 14:42

영월 동강시스타 '기업회생' 절차 밟는다

(영월=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공적 기업인 리조트업체 동강시스타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강시스타는 16일 제82차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신청안을 의결해 서울중앙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법원은 신청안을 심사해 한 달 내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고 각종 채무에 대한 동결조치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빠르면 1주일 안에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 회사재산에 대한 매매가 금지되고 채권단에 의한 경매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지된다.

동강시스타의 부채 규모는 금융권 대출금 200억원, 분양반환금 180억원, 상거래 채권 30억원 등 약 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강시스타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2011년 5월 한국광해관리공단 200억 원, 강원랜드 463억 원, 영월군 176억 원 등 1천538억 원을 출자해 300실 콘도와 9홀 골프장, 힐링 스파 등으로 개장했으나 적자가 누적되면서 직원 월급과 식자재 대금 수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다.

동강시스타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져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yu62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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