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입력 2017-01-17 13:51  

법무부,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 상인들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단은 법무부 소속 '법률 홈닥터'와 '마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돼 이날부터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진행한다.

지원단은 수산시장에 설치된 현장지원본부에 상담 부스를 마련해 현장 상담을 하고, 전화·사이버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상담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송구조와 긴급 복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연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 때도 지원단을 구성해 피해 상인을 지원한 바 있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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