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명, 불구속 124명, 과태료 부과 687명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지난해 대구에서 난폭 또는 보복운전 신고가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난폭·보복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지난해 2월 12일부터 연말까지 관련 신고 978건이 들어왔다. 난폭운전 763건이고 보복운전이 215건이다.
신고 경로별로는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이 55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민신문고 336건, 경찰서 방문 33건, 112 24건 등이다.
경찰은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해 난폭·보복운전자 1명을 구속하고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687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례로 지난해 6월 대구 도심에서 떼를 지어 도로를 점거해 난폭운전을 하고 이를 핸드폰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김모(18)군 등 10∼20대 30명을 붙잡아 김군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나흘 동안 하루 평균 3~4시간씩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난폭·보복운전 혐의로 하루 평균 9.9명을 입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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