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유명무실한 FA 계약 마감일 폐지…언제든지 계약 가능

입력 2017-01-17 15:46  

KBO, 유명무실한 FA 계약 마감일 폐지…언제든지 계약 가능

올 시범경기 3월 14일 개막…음주 운전·도박 적발 즉시 출장금지

국제대회 차출 선수는 성적과 무관하게 FA 등록일수 보상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이대호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유명무실한 프리에이전트(FA) 계약 마감일을 폐지한다. 현행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계약'으로 명시된 FA 마감일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KBO는 17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7년 첫 이사회를 열어 KBO 야구규약과 리그규정 개정안, KBO 예산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야구규약의 상당 부분이 바뀌게 됐다.

2010년 까지는 FA를 선언한 선수가 이듬해 1월 15일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그해 리그에서 뛸 수 없었다.

이 규정 때문에 이도형은 현역에서 은퇴했고, 최영필은 2011년을 쉰 이후 2012년 현역으로 복귀해야만 했다.

이후 2013년 규정 개정으로 1월 15일 이후 계약자도 문제없이 뛸 수 있게 됐고, 이번에 유명무실했던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리고 FA 선수와 계약한 구단은 계약 다음 날 총재에게 곧바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FA 승인선수로 공시된 뒤 미계약 기간이 3년 지난 뒤에는 자유계약선수 신분을 얻게 된다.

또한, 승부조작·도박·음주 운전·성폭행 등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 선수에 대해 제재가 결정되기 전까지 즉시 참가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선수에게 곧바로 '철퇴'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정규시즌 성적이 같은 복수의 구단이 웨이버 선수 영입을 신청할 경우 전년도 성적 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봉 3억원 이상인 선수가 퓨처스리그에 등록할 경우 15일이 지난 뒤부터 감액한다.

외국인 선수에 대한 세부 규정도 바뀌었다.

외국인 선수를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하면 추가 등록(2회 한정)에 포함하기로 했고, 웨이버 마감일인 7월 24일 넘길 경우 8월 15일 추가 등록일까지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과 12월 31일을 재계약 기한으로 정한 것 모두 삭제했다.

국제대회 참가 대표선수 동기부여를 위해 WBC·프리미어 12·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에 따라 보상해주던 FA 등록일수를 성적과 관계없이 소집 기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 진출선수에게도 적용되며, 해당 대회에서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만 제외한다.

올해부터 퓨처스리그는 7월과 8월 모든 경기를 16시에 시작하며, 구단은 필요하면 11시와 16시 및 야간 경기로 변경할 수 있다.

올해 시범경기는 3월 14일 개막해 26일에 종료하고, 팀당 12경기씩 60경기를 거행한다. 통역은 기존 1명(최대 2명)에서 3명으로 상향조정됐고, 7월 15일 예정된 올해 올스타전은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4b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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