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제주공항의 담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왕씨의 월담과 밀입국을 도운 왕씨의 지인 중국인 J(34)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L(44)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주 불법체류 이력으로 입국이 금지된 왕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중국발 비행기를 타고 10시 19분께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를 피해 게이트에서 기다리다가 오후 10시 50분께 공항 서쪽 담벼락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객 1명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과 함께 수색해 19일 오후 1시 25분께 제주시 오라동에서 왕씨를 체포했다.
김 판사는 왕씨에 대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밀입국을 시도했다"면서도 "생계를 목적으로 불법 입국했고, 바로 다음날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씨 등에 대해서는 왕씨와 동향 출신으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가담했을 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점을, L씨에 대해서는 왕씨가 불법 입국하면 공사현장에 불법으로 고용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항소를 포기한 왕씨는 중국으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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