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약 처방전 보고 알레르기 약 조제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임산부에게 처방전과 다른 약을 제조한 약사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울산 A 약국 약사를 조사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통지서에서 "처방전대로 조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약사법에 과실범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약사와 피해자와 사이에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적으로 약을 잘못 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은 반발하며, 재수사를 위해 부산고검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족은 "국민들이 처방전과 다른 엉뚱한 약을 먹어도 조제한 약사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울산 남부보건소와 임산부 가족에 따르면 임산부 B씨는 병원에서 갑상선 이상 진단을 받고, 지난해 10월 21일 울산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한 달 치 약을 받았다.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같은 처방전에 따라 다시 약을 받았지만 이전에 먹었던 약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확인한 결과 앞에 먹은 약이 갑상선 질환과 상관없는 알레르기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족은 해당 약국을 남구보건소에 신고했으며, 보건소는 현장방문 조사를 거쳐 약사가 "실수로 약을 잘못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소는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사를 형사 고발했고, 보건복지부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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