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 위에 개 올려놓고 싸움시켜…경찰, 현장 급습
(광명=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투견 도박장을 열어 개들을 싸우게 하고 돈을 베팅하는 등 도박을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도박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 혐의로 B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안양시 만안구에 비닐하우스로 된 투견 도박장을 설치, 개 2마리를 링 위에 올려 싸우게 한 뒤 돈을 거는 수법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은 개들이 싸우기 전 돈을 걸어놓고, 이긴 개 쪽에 베팅한 이들이 돈을 모두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경력 50여 명을 동원해 현장을 적발,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도 현장 급습에 함께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싸움이 끝난 개 2마리를 포함, 주변 차량과 케이지 안에 여러 마리의 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한 판에 100만원 정도를 걸고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아직 1차 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투견 도박 판돈은 판마다, 그리고 건 사람마다 달라 정확한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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