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논란' 유성기업노동자 "감시에서 고소고발까지 겪어"

입력 2017-01-17 18:01  

'노조파괴 논란' 유성기업노동자 "감시에서 고소고발까지 겪어"

노조·시민단체, 유성기업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노조파괴' 혐의로 대표가 재판을 받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감시와 임금삭감은 물론이고 성희롱과 해고, 고소·고발까지 당했다는 노조·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일과건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으로 꾸려진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 진상조사단'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성기업 노조(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영동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면접·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면접조사에서 회사 측이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 성과급·승진·근태관리에서의 차별 ▲ 몰래카메라·녹취 등 감시 ▲ 임금삭감 ▲ 해고·징계·경고장 ▲ 고소고발 ▲ 폭언·폭행·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진술했다.

조퇴를 잘 시켜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2∼3명이 함께 다니지 못하도록 막고, 폐쇄회로(CC)TV와 몰래카메라를 동원해 감시하는 것이 다반사였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또 경제적 어려움을 주기 위해 월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근·잔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 다녀오거나 탈의실을 이용하는 몇 분까지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관리자나 간부가 욕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뒤 자신들이 그에 대응하면 징계를 내리거나 고소·고발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는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고, 병가 등으로 인한 근무시간 감소와 임금 감소로 생존의 문제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다.

진상조사단은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가학적 노무관리'가 노조파괴의 전략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이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를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괴롭힘 전략으로 이용하고, 현수막 게시나 1인시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하는 만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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