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재호 의원 선거법위반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7-01-17 18:31  

더민주 박재호 의원 선거법위반 징역 2년 구형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최호식 형사합의1부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탈법적, 편법적, 불법적 선거 운동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냉정한 민심의 결정이다"며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구 구의원 3명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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