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

입력 2017-01-18 07:07   수정 2017-01-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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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

20일부터…아파트 분양계약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지만 이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제도'가 시행된다.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매매했을 때뿐만 아니라 분양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리니언시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어도 이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를 50% 줄여주는 내용이다.

그간 주택 등을 매매할 때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구입자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론 주택 구입자가 집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써줬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진신고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역으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고 계약서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쓰는 '업계약'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시장에 팽배했던 관행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의 분양계약을 맺으면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규정보다 늦게 한 경우 지연 기간이 3개월 이내면 과태료를 기존의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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