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코스타리카가 영토 침범을 이유로 니카라과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다시 제소했다.
17일(현지시간) 일간 라 나시온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정부는 전날 자국 영토에 군사 기지를 설치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니카라과를 ICJ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가 작년 11월에 코스타리카 북동부 지역에 있는 이슬라 칼레로의 해변을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슬라 칼레로는 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양국 간 오랜 국경 분쟁 지역이다.
마누엘 곤살레스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은 "니카라과가 우리 영토에 군사 기지를 설치했다"면서 "외교적 조치를 취했지만, 니카라과가 기지를 없애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CJ가 내년 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코스타리카는 이번 제소와 니카라과와 접한 카리브 해와 태평양 해상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짓기 위해 2014년에 냈던 제소를 ICJ가 병합해 심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아울러 ICJ가 2015년 12월에 내렸던 결정에 대한 배상금액을 명확히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ICJ는 당시 이슬라 포르티요스로 알려진 습지대를 둘러싼 영토 분쟁과 관련해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다며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 측에 배상할 금액에 대해 양국이 협상해야 하며 1년 내 합의하지 못하면 ICJ가 배상액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당시 ICJ의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코스타리카와 배상액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코스타리카는 배상액을 67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는 스페인과 멕시코로부터 독립한 후 1858년 국경 조약을 체결했으나 산 후안강 주변의 영유권을 놓고 상호 비난전을 계속해왔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