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투자하면 고수입" 2억 가로챈 중개사 구속

입력 2017-01-18 08:26   수정 2017-01-18 11:17

"임대사업 투자하면 고수입" 2억 가로챈 중개사 구속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집값이 올랐으니 부동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 여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43·여)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구 검암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B(35) 씨 등 9명으로부터 2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해 검암역 주변 부동산 시세가 오른 점을 노렸다.

그는 "검암역 주변 집값이 7천만원 이상 올랐다"며 "인근 집 주인들이 비싸게 새 세입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기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줘서 내보내고 있는데 이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B 씨 등을 꼬드겼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로 오래 일해온 A 씨의 고객이거나 인근 주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카드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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