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상대로 주 3차례…알코올 농도 0.01%도 인사 조처
소주 1병 마신 70㎏ 남성, 4시간 지나야 알코올 분해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아침에 혈중알코올농도 0.01%만 나와도 인사위원회 회부합니다."
금호고속은 매주 아침 승무 사원(운전사)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한다.
광주 광천동터미널(유스퀘어) 등 고속버스가 출·도착하는 전국 터미널(사업장)에서 매주 3차례 이상, 아침 일찍 불시에 음주측정을 한다.
금호고속은 경찰의 음주단속 장비와 동일한 감지기 18대와 측정기 53대를 활용해 당일 버스 운전대를 잡을 승무 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 0.01%만 나와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경찰 단속 결과, 형사처분(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지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단 한 방울의 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금호고속의 의지 표현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18일 "매주 3차례 이상 불시에 음주측정을 하고 숙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키로 하다 보니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승무 사원이 전날 저녁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사내 분위기가 확산해있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음주 운전 경력자는 승무 사원 채용에서 아예 제외된다"며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호고속뿐 아니라 다른 고속버스 업체, 택시 업체, 시내버스 업체도 아침에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해 음주 운전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과연 몇 시간이 지나면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
경찰청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주종과 성별, 몸무게 등 변수에 따라 술이 깨는 시간대를 계산한 수치를 공개했다.
스웨덴 생리학자의 이름을 딴 위드마크 공식은 범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으로 뺑소니 후 검거나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고 때 유일하게 운전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 등에 활용된다.
이 분석에 따르면 19도짜리 소주 1병을 마신 70㎏ 남성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음주 후 4시간 6분 뒤이다.
같은 술을 마셔도 50㎏ 남성은 깨는데 5시간 44분, 100㎏ 남성은 2시간 50분 걸리는 등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알코올 분해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술이 깨는데 통상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여성이 술을 깨는 시간은 5시간 9분으로 같은 몸무게 남성보다 1시간이 더 걸렸다.
생맥주 2천㏄를 마신 70㎏ 남성이 술이 깨는 데에는 5시간 22분, 60㎏ 여성은 7시간 53분 걸렸다. 막걸리 1병을 마신 70㎏ 남성은 2시간 41분, 60㎏ 여성은 3시간 56분 소요된다.
와인 1병을 마신 70㎏ 남성은 5시간 50분, 60㎏ 여성은 8시간 34분, 양주 4잔을 마신 70㎏ 남성은 6시간 28분, 60㎏ 여성은 9시간 28분 걸린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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