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업과 담당 업무에 비춰 죄책이 무거워"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넘기고 함께 오락실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장 수사보고서 8부를 출력해 고교 동창이자 불법오락실 업주인 B 씨에게 넘기고 함께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인 지난해 1∼7월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풍속팀에 근무하면서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A 씨가 B 씨에게 넘긴 A4용지 23장짜리 보고서에는 지난해 3∼5월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 6∼7곳을 수사하며 확보한 영업장부와 일일 정산표 등이 담겼다.
A 씨가 게임장 운영방법과 단속 정보를 알려주면 B 씨가 종업원 채용과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 18∼25일 함께 오락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오락실은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변형한 일명 '삼천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포인트 1만 점당 1만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씨의 직업과 담당 업무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불법오락실 영업 기간이 짧고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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