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이용방법 소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살면서 여러 억울한 일이 많지만 돈과 얽힌 것이라면 그 억울한 심정이 더할 것이다. 그런데도 금융 관련 사안이면 지식이 부족해 손해는 보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항변해야 할지 모를 때가 적지 않다.
그럴 경우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를 이용해보자.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구제제도 이용방법을 소개했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자신이 가입하지도 않은 서비스의 수수료를 청구받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예상했던 것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경우, 또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에 불만을 느낀 경우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전화해보자.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피해(ARS ①번)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금감원 콜센터에서는 이 밖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②번), 서민금융 지원(③번), 자산 부채관리 등 금융자문(⑦) 등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으로 성에 안 찬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할 경우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서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민원센터)이나 팩스(☎ 02-3145-8548)도 가능하다.
단,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인 경우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우선 자율 조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만 금감원이 직접 처리한다.
일부 민원은 금융협회에서 처리한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관련 민원은 손해보험협회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관련은 금융투자협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은 여신금융협회가 담당한다.
금융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아닌 금전적인 다툼이라면 소송을 내기 전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없으며 소송보다 시간이 덜 걸린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분쟁조정은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해 직접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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