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농단 의혹 핵심…의료법 위반 등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전명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성형외과 병원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김영재씨는 주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했다"며 "조사된 바를 기초로 해 검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17일 김 원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원장은 출석 당시 진료 기록부 조작 의혹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한 바 있다.
김 원장은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 원장으로, 최씨의 '의료 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김 원장은 공식 자문의가 아닌데도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쉽게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부인인 박채윤씨를 비롯한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은 온갖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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