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정해진 유치장소에 특검 사무실 포함되는지 불분명"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 것은 특검 사무실이 대기 장소로 적절치 않고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일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 의견과 달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71조의2는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 사무실을 유치 가능한 장소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조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앞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른 피의자들이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 부회장만 다른 곳에서 대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대부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이 부회장은 특검팀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이 취재진 앞에 서야 하는 특검 사무실에 발을 들이더라도 수용시설인 구치소로 가 있는 것만큼은 피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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