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분식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이 같은 범행 동기로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연임을 도모하며,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과 사기적 부정 대출, 또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2년도 회계분식에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연관된 사기 대출, 성과급 지급 부분도 함께 무죄로 봤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천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천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배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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