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8일 음주 운전을 하다 경고성 경적을 울린 차량을 뒤쫓아가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보호관찰을 받은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1시 52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신호를 위반하다가 놀란 직진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뒤쫓아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상대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했고 후진까지 하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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