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메추리 등 7개 농가 유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9일 만인 18일 주변의 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방역지역 내 닭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닭 농가에 한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료를 채취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 임상관찰을 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는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일 용수저수지에서 발견된 청머리오리 폐사체를 검사해 닷새 뒤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도에 통보했다.
도는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인 13일 오후 7시부터 선제 방역 차원에서 반경 10㎞ 이내 지역에 가금류 이동통제 조처를 했다.
방역대 내에는 농가 28곳에서 닭과 메추리 39만4천마리와 오리 33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도는 4개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과 오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수매해 도태 처리했다.
현재 이동제한이 해제된 17농가(닭 29만5천마리)를 제외한 7개 농가(오리·거위·메추리 등)는 이동제한 조치가 유지됐다.
오리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오는 24일부터 분변과 혈청검사를 해 문제가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닭보다 고병원성 AI의 잠복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도는 방역대 내 닭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지만, 아직도 겨울 철새가 도내에서 서식하고 있고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함에 따라 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차단방역 강화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