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완성차 3사, 공정안전보고서 법규 위반"

입력 2017-01-18 16:41   수정 2017-01-18 16:49

이용득 "완성차 3사, 공정안전보고서 법규 위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완성차 3사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금속노조는 18일 "PSM 제도 시행 후 완성차 3사는 PSM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2항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설비를 갖춘 사업장은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1995년 이후 2015년까지 완성차 3사는 한 번도 PSM 심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심사 단계에서 고용부도 위원회 개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PSM에 첨부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다른 서류로 대체하는 것을 용인해 '적정'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이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자, 고용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2011년, 2015년, 지난해 실시한 3건의 PSM 심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미실시를 이유로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했다.

금속노조는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 회사를 고소·고발하고, 감사원에 고용부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용득 의원은 “PSM은 산업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대기업 자동차 회사들이 편익을 위해 위법을 자행했다"며 "앞으로 금속·화학업종 등 다른 사업장 사례도 추가로 발굴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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