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지바(千葉) 현에 본사를 둔 ㈜리갈은 18일 한국의 ㈜금강이 자사 브랜드 리갈(REGAL)을 모방한 구두 상품을 판매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리갈은 보도자료에서 자사가 1990년 미국 '브라운슈즈'로부터 미국과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이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REGAL'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리갈은 "금강에는 1971년 일부 제품 제조를 위탁했었다"며 "금강이 1982년 한국에서 'REGAL' 상표를 출원하고 해당 상표를 단 상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위탁관계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리갈은 "이후 무단 등록된 상표 양도 및 제조·판매 금지 등을 요구하며 금강 측과 협상을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금강 측을 상대로 'REGAL'을 사용한 제품 생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리갈은 현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했던) 당시 한국 법 제도상으로는 법적 수단을 통한 해결이 곤란했다"며 "이제 한국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돼 넓은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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