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지바(千葉) 현에 본사를 둔 ㈜리갈은 18일 한국의 ㈜금강이 자사 브랜드 리갈(REGAL)을 모방한 구두 상품을 판매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리갈은 보도자료에서 자사가 1990년 미국 '브라운슈즈'로부터 미국과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이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REGAL'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리갈은 "금강에는 1971년 일부 제품 제조를 위탁했었다"며 "금강이 1982년 한국에서 'REGAL' 상표를 출원하고 해당 상표를 단 상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위탁관계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리갈은 "이후 무단 등록된 상표 양도 및 제조·판매 금지 등을 요구하며 금강 측과 협상을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금강 측을 상대로 'REGAL'을 사용한 제품 생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리갈은 현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했던) 당시 한국 법 제도상으로는 법적 수단을 통한 해결이 곤란했다"며 "이제 한국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돼 넓은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강은 "우리는 리갈이 일본에 인수되기 한참 전인 1982년 당시 본사였던 미국으로부터 제화·가방 등 5개 품목의 판권을 사서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했다"며 "그 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해왔다"고 반박했다.
금강은 "리갈이 우리와 협상했다고 하는데 이전에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제소했다는 것도 그쪽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며 "디자인 도용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는 것이지 리갈 입장을 들은 후에야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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