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씌었다' 친딸 살해 엄마 '환각·망상' 심했다

입력 2017-01-18 17:22   수정 2017-01-18 17:30

'악귀씌었다' 친딸 살해 엄마 '환각·망상' 심했다

재판부, 검찰에 치료감호 청구 검토 요청·다음 기일에 결심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살해 당시 25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모(55) 씨는 '명백한 정신병적 징후'를 보였다고 임상심리 전문가가 18일 밝혔다.

김 씨가 구속된 후 심리검사를 진행한 임상심리 전문가는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김 씨 모자에 대한 3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씨는 종교와 결부한 환각과 망상이 심했고 판단력 상실과 행동통제력이 없는 점이 관찰되는 등 명백한 정신병적 징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범행 당시 김 씨의 심리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평가 당시 보인 징후를 고려하면 자기 생각과 사고로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실시한 정신감정에서 어머니는 '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신상실 추정'으로, 어머니 김씨와 함께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오빠는 '정상'으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 측에 치료감호 청구 검토를요청했다.

형법상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돼 형벌을 받지 않지만, 치료감호 등의 보완처분은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4차 기일을 열어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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