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사·육아·간병 등 일을 하는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이른바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도 노동조건을 보호받고 노동 3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도 이와 관련한 입법적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가사노동자는 개별 가정에서 가사나 육아, 간병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보조인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과 개인이 고용한 가사노동자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개인이 고용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라고 불린다. 이들 다수는 여성, 중장년, 저학력층이다.
규모는 공공부문 가사노동자가 약 20만명,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가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해 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여타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노동조건·단결권을 보장하라고 회원국들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인권위는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ILO 협약에 가입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한편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와 인권보호 매뉴얼을 보급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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