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어린이 보호의무 강화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인솔 교사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동승했더라도 어린이가 사고로 크게 다친 경우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사·강사 등 통학버스 관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을(중상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제53조는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육교직원이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 보호자가 함께 타도록 하고 있다.
보호자는 어린이가 차에 타거나 내릴 때 차에서 같이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유아교육법은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호자가 동승했지만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주·정차 중 사고가 난 경우 유치원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하기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운행을 마친 통학버스에 방치돼 있던 어린이가 폭염에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후 해당 유치원을 폐원 조치했지만, 법원이 유치원의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여수에서는 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집 원생이 후진하던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가 자주 일어나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8천987곳 가운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5천872곳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내려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다 차에 치인 경우 등은 (폐쇄·운영정지) 조처를 하기가 법적으로 애매한 면이 있었다"며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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