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김시형 의원 발의안 통과…구 소속 비정규직 등 200여 명 혜택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자체가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생활임금' 조례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통과돼 시행된다.
생활임금은 현행 최저임금의 1.2∼1.35배 수준으로, 지자체가 먼저 저임금 근로자의 봉급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부산 중구의회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 통과로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구 소속 계약직, 기간제와 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200여 명이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주거,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와 물가상승을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자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정된다.
최저임금의 1.2∼1.35배 정도다.
월 135만2천230원(시급 6천740원)인 올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전환하면 매월 162만2천676원∼182만5천510원이다.
월 최소 27만원에서 최대 47만원 상당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는 셈이다.
11명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매년 한 차례 생활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할 생활임금 인상분은 연간 약 1억4천3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시형(민주당) 의원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꺼리는 부산지역 지자체와 달리 조례 제정을 적극 지지해준 김은숙 중구청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생활임금 조례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생활임금(living wage)제는 현재 미국 150여 개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2012년에는 런던시가 런던 올림픽을 도운 종사자 12만명에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를 시작으로 82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중구가 처음이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정명희 의원이 지난해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했지만 "최저임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 때문에 해를 넘긴 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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