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부터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 대출한도 1억→2억원

입력 2017-01-19 12:00   수정 2017-01-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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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부터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 대출한도 1억→2억원

주금공·신보·기보 부실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설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명절 긴급자금 대출 한도가 시장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을 통해 45건의 건의를 받았고, 일부를 바로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한 전통시장 상인은 "명절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긴급자금 지원을 받으려 했지만, 시장당 한도가 제한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대출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 수요에 비해 한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긴급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늘렸다.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 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서 12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하게 갚았을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 상환을 하다 잔여채무를 일시에 갚으면 잔여채무 10∼15%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그러나 보증기관 채권은 다른 금융회사 채권과 비교해 채무 감면 폭이 낮고, 인센티브가 없어 채무자의 재기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장애인·취약계층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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