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행적조사도 특이사항 없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 박지만(59) EG 회장의 비서실 직원 주모(45)씨의 최종 부검결과 장기손상이나 독극물반응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은 애초 경찰의 추정대로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러한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 결과를 18일 회신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주씨의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만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약독물검사에도 특기할만한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국과수의 결론이다.
또 고도 동맥경화에 따른 만성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은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국과수는 설명했다.
경찰은 주씨의 사망을 둘러싸고 타살 의혹이 끊이지 않자 주씨가 거주한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했으나, 외부인 침입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지만, 타살 혐의점이 없는 만큼 조만간 내사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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