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에 즉시 대응 안 하면 항공사에 과징금

입력 2017-01-19 11:00   수정 2017-01-19 13:52

'기내 난동'에 즉시 대응 안 하면 항공사에 과징금

테이저건 사용조건 완화 등 항공보안 법령 개정키로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항공사가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항공사는 기내 난동 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난동 승객을 신속하게 포박하도록 신형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사 기내 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대한항공[003490] 기내에서 만취한 승객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계기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놓은 것이다.

먼저 기내에서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승무원이 경고장 제시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했다.

사전 경고 등 절차를 이행하느라 초기 제압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 승무원 업무방해, 음주 후 위해, 조종실 진입 기도, 출입문·탈출구 등 기기 조작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를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1억∼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테이저건을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폭행 등 기내 난동이 발생한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혼잡한 기내 상황을 고려해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 사용하도록 했다.

몸을 포박할 때 쓰는 포승도 지금은 직접 매듭을 묶어야 하는 형태이지만 앞으로는 올가미를 씌워 잡아당기면 자동으로 조여지는 신형으로 교체된다.

이밖에 항공사는 기내 승무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실습교육을 해야 하고 호신술 등 자체 보안교육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등 강제성을 지니는 항공보안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항공사는 지침에 따라 각 사의 매뉴얼을 수정한 뒤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 폭행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기존에 벌금형에 그쳤던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도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되고 있어 앞으로 항공보안법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반적인 항공보안 수준을 높이고 승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5개년(2017∼2021)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대테러 상황실 모니터 요원, 폭발물 처리 요원 등 공항 보안 관련 핵심 인력이 협력업체가 고용하는 형태에서 공항공사 직영으로 바뀐다.

또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행동탐지요원(BDO)이 제도화된다. BDO는 공항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인물을 적발해 경찰의 검문을 돕는 역할을 한다.

공항 수속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자 셀프 수하물처리(Self-Tagging) 방식이 도입된다.

탑승객이 집에서 수하물 표를 직접 인쇄해 붙인 뒤 공항에서 짐을 바로 부치는 방식으로, 현재 시행 중인 자동 수하물 위탁(Self Bag Drop)보다 한 단계 개선된 것이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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