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사 채용해주고 1억5천만원 '꿀꺽'…양천고 이사장 기소

입력 2017-01-19 12:00  

체육교사 채용해주고 1억5천만원 '꿀꺽'…양천고 이사장 기소

퇴출당했으면서 학교 운영 깊숙이 개입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공금을 횡령해 이사장직에서 퇴출당했는데도 학교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온 서울 양천고(상록학원) 이사장이 억대 교사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건설사 사장 김모(55)씨로부터 약 1억 5천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받고 그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토록 도와준 혐의(배임수재)로 상록학원 전 이사장 정모(8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5학년도 교사 채용을 앞두고 김씨로부터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자신의 건설사가 정씨 소유 건물을 짓던 김씨는 청탁 대가로 1억 2천700여만원의 공사 이윤을 포기했고, 현금 2천만원도 정씨에게 추가로 건넸다.

김씨가 정씨에게 청탁을 한 것은 그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실상 양천고를 운영해왔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 학교 설립자인 정씨는 2010년 9월 학교 건물 공사를 맡은 건설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2011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승인을 취소하면서 이사장직에서 퇴출당했다.

그런데도 학교에 '설립자실'을 만들어놓고, 이곳에서 교장과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학사와 재정에 관해 지속해서 보고받고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재단·학교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

2015학년도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당초 이 학교는 체육 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김씨 청탁을 받은 정씨 입김 때문에 정교사 채용으로 변경했다.

김씨 아들은 정씨의 지시대로 움직인 교장 임모(58)씨 도움으로 실제로 체육 교사로 채용됐다.

당시 강의평가에서는 다른 고교에서 1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한 지원자가 최고 점수를 받았으나 임씨가 마지막 면접 평가에서 김씨 아들에게 최고점을 줘 막판에 순위가 바뀌었다.

검찰은 김씨와 임씨도 각각 배임증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사례로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행정실장 변모(60·여)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사학비리를 엄단해 투명한 학교 운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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