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 우려에도 그냥 대피했다면…"해경 방제비용 배상해야"

입력 2017-01-19 11:52  

기름 유출 우려에도 그냥 대피했다면…"해경 방제비용 배상해야"

해경, 구조 선박 상대 해양오염 방제비용 소송 승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선박에서 기름 유출이 우려되는데도 방지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대피한 승선원(선사)에게 해경의 방제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해경)가 화물선 A호(1천400t급·벨리즈 국적)의 선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해양오염 방제비용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경이 투입한 비용(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2013년 5월 26일 전남 완도군 보길도 해상에서 중국으로 항해 중이던 A호에서 불이 났다.

A호에는 승선원 9명이 있었으며 폐전자제품 827t, 벙커C유 22㎘, 경유 6㎘가 적재됐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경은 승선원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

해경은 배가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표류하면서 침몰과 기름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비함정 3척, 소화폼 15㎘, 해수 등을 이용, 10시간가량 진화작업을 하고 기름 유출 가능 지점을 봉쇄했다.

경비정을 이용, 배를 안전해역으로 일단 이동시켰고 6월 17일 전남 목포의 조선소로 배를 옮겼다.

해경은 대규모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화재 진압, 안전해역 유도 등 활동을 했고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사 측은 화재 진압, 표류 감시는 해경의 일반적인 구조 활동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경 조치는 기름 유출로 인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유류오염배상법에서 정한 '방제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번 사고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해경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승선원들은 배에 기름이 남아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대피했다"며 "배가 표류한 해역은 조류가 상당히 빠르고 양식어장이 산재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다. 해경 조치 당시 화재가 지속하거나 침몰 등 추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재된 기름이 그대로 유출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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