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50대 운전자에 '징역 10개월' 선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앞에 끼어든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9일 A(52)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도주치상) 등을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B씨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자 이 차를 추월해 앞을 가로막으며 보복운전을 했다.
이어 갓길에 주차하도록 한 뒤 B씨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폭행했다.
또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승용차 후사경(사이드미러)으로 B씨의 오른쪽 팔꿈치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위협적으로 운전하고, 달아나려는 것을 제지하는 B씨를 자동차로 충격하고 도주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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