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에 시내버스 기사 취업' 사기범에 징역 1년

입력 2017-01-20 07:30  

'1천만원에 시내버스 기사 취업' 사기범에 징역 1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2명에게서 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0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시장 점포에서 지인에게 "내 후배가 버스회사 노조 조합장이다. 알선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주면 운전기사로 취업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았다.

A 씨는 버스회사 관계자를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들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며칠 뒤 같은 수법으로 다른 지인을 속여 1천만원을 챙겼다.

심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기사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 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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