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소환조사 필요에 따라 결정"…가능성 시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설승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 제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다시 소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최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가운데 최 부회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뇌물공여 공범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삼성 콘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이끄는 최 부회장은 그룹의 '2인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장충기 사장은 최지성 부회장에 이어 미래전략실 내 서열 2위이며,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대한승마협회장을 맡은 박상진 사장이 삼성과 최씨 간 가교 구실을 하며 자금 지원의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부회장과 장 사장(9일), 박 사장(12일)은 각각 한 차례씩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이들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수뇌부 3명 가운데 최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삼성의 뇌물공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특검이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16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나머지 삼성 관계자들은 범행 과정에 일부 조력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들 세 명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삼성 관계자 세 명의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현재까지 변동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다시 특검에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재소환은 향후 필요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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