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미르·K재단 수혜자는 대기업…774억, 많지 않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증인신문…'기업의 자발적 출연' 입장 강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평천 기자 =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 측이 재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가 연간 사회에 환원하는 총 1조원에 비하면 공익재단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원은 많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또 한류가 확대되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전경련 회원사들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며 각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모금이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최씨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변호인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조가 한류 확산이기 때문에 재단이 그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한류가 확대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전경련) 회원사들이 수혜자가 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어 "'태양의 후예'가 제조업을 넘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이라며 "박지성이나 손흥민, 박인비, 김연아 등이 활약하면 그 경제 효과가 (전경련) 회원사에 플러스 효과를 불러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부회장은 "한류가 좋아지면 (전경련 회원사들이) 수혜자가 될 것", "그렇다"라고 원론적으로답했다.
최씨 측 변호사의 발언은 최씨가 청와대를 통해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아 이권을 챙겼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두 재단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고 출연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다면 두 재단이 설립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변호인은 "전경련 회원사가 대통령이 제안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면 재단이 만들어졌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이 안 전 수석과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이 부회장은 "어쨌든 (청와대) 지시가 없었으면 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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