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자신의 집 마당에 암매장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모(5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하고 마당 장독대 바닥에 묻어 은닉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고인 집에서 식사 도중 흉기를 순간적으로 휘두르는 등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돼 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7일 순천시 서면 자신의 집에서 A(5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집 마당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순천경찰은 숨진 A씨의 남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범행 1주일여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부산의 한 공원에서 손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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