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항소하고 도시계획심의 절차 밟기로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 청초호변 41층 레지던스호텔 건립을 놓고 지역 내 일부 사회단체 회원 등이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속초시가 패소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지원장)는 19일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회원과 청초호 주변 지역 토지주 등 12명이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속초시 도시관리계획변경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건물 높이 조정은 도시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변경임으로 도시계획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 건축을 놓고 수개월째 지속한 속초시와 대책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대책위 회원 등과 토지주 등은 속초시가 해당 건물 높이를 당초 12층에서 41층으로 조정해 준 것이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속초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 해당 건물 건축 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는 "층수 조정이 경미한 변경사항이라고 판단해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절차를 다시 밟아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1층, 객실 수 876실 규모의 레지던스호텔로 지난해 4월 서울 모 업체의 사업제안서 제출로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해당 건물은 강원도건축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다.
하지만 해당 건물이 설악산 조망권을 해치고 청초호 철새 도래에 영향을 준다며 반대해온 대책위 회원 등은 행정절차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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