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지역 55개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돼 1천200여 근로자의 생계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체불임금 106억5천100만원 중 현재 13억600만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체불임금 중 62억2천100만원을 해결됐으며, 31억2천400만원은 사업처리 중이다.
임금체불 사업장은 건설업 22개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0개소, 금융 및 서비스업 8개소, 제조업 5개소, 운수·창고 및 통신업 3개소, 기타 7개소 등 모두 55개소다.
이들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총 1천266명으로, 1인당 체불임금은 103만1천596원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제조업 23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2명, 금융 및 서비스업 10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3명 순이다.
임금체불 사업장 중 3개소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법 해석 다툼으로 1천135명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한 32개 사업장은 81명의 임금을, 사실관계 다툼을 벌이는 14개소는 43명의 임금을 각각 체불했다. 6개소는 감정 다툼으로 6명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사업장 도산이나 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명뿐이다
도는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등 유관기관·단체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체불임금 청산 지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청산 지도 전담반은 임금체불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설 이전에 체불임금을 최대한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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