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청호컴넷[012600]은 ATM 관련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04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노틸러스효성, 엘지씨엔에스, 청호메카트로닉스와 공동 피고인으로, 서로 협의해 손해배상금 분담액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분담금액과 비율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공동으로 항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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