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조윤선 내일 특검 거쳐 법원으로 이동"

입력 2017-01-19 17:48   수정 2017-01-19 19:43

특검 "김기춘·조윤선 내일 특검 거쳐 법원으로 이동"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심문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특검 사무실을 먼저 들를 예정이다.

19일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내일 9시 20분까지 특검 사무실로 와서 법원으로 간다"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창호 영정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앞서 특검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등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

지난 18일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은 작년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온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심문을 마친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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