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양산지역을 관리·보호지역에서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방역수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리·보호지역(발생지 반경 3㎞ 이내)으로 지정되면 가금류 이동이 제한되고 식용란도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없다.
하지만 예찰 지역(발생지 반경 10㎞ 이내)에서는 임상 예찰을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식용란 출하 등이 가능하다.
도는 예찰 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는 계속해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달 중순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도가 방역수준을 낮추기로 한 것은 AI 첫 발생 이후 21일 이상 추가 의심 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규일 도 서부부지사는 "도내 AI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AI 발생지에 대한 빈틈 없는 사후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말 상북면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발생지 반경 3㎞ 이내를 관리·보호지역으로 지정, 집중 방역을 해왔다.
도내 최대 산란계 집산지인 양산에서는 농가 28곳이 닭 12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