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나모(4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 동구의 한 다리 밑에서 최모(62)씨가 누워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노숙 생활하며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됐다. 나씨는 이날 점심 최씨가 잔반을 나눠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른발을 심하게 다친 최씨는 경찰 도움으로 광주지역 화상치료 전문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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