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내고 말지' 인천 밤샘 불법주차 3년 새 3배↑

입력 2017-01-21 07:00  

'과징금 내고 말지' 인천 밤샘 불법주차 3년 새 3배↑

차고지 왕복 운행 비용 아끼려…지자체 단속은 '역부족'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지역에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려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는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상습적으로 밤샘(오전 0∼4시) 불법주차를 하는 대형차량이 3배가량 증가했다.

이런 불법주차는 2014년 861건, 2015년 1천392건에서 2016년 1∼11월에는 2천435건으로 폭발적 수준이다.

부과된 과징금도 2014년 1억2천75만2천원, 2015년 1억8천304만원, 2016년 2억9천4천83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불법주차 차량은 운송 수요가 많은 인천공항과 인천항 인근 도로변, 시내 주거지역 등 곳곳에서 쉽사리 눈에 띈다.

주로 타 시·도에 차고지를 둔 1.5t 이상 화물차량이나 전세버스가 대부분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등 지정된 곳에서만 밤샘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 차고지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왕복 2∼3시간)과 비용(차고지 이용료 월 4∼5만원+연료비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20만원)을 내는 게 더 낫다며 불법 밤샘주차를 주저하지 않는다.

경기도에 차고지를 둔 운전기사 A(44) 씨는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일반적으로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낮에 화물을 싣고 차량을 인근 지역에 주차했다가 다음 날 새벽 시간에 이동한다"며 "차고지까지 가려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 차라리 과징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라고 했다.

B(51) 씨도 "일부 운전기사들은 주거지 인근 도로변을 자신의 승용차로 점령했다가 밤에 화물차를 끌고 와 주차하기도 한다"며 "운이 나쁘면 한 달에 1∼2번 적발되는데 과징금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다"고 털어놨다.






불법 밤샘주차는 인천 신항 전면 개방과 인천국제공항 제2 터미널 완공 등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속 주체인 각 군·구는 인력 부족 탓만 하며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중구 관계자는 "불법주차한 대형차량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은 늘 끊이지 않는다"며 "단속 인원이 총 2명이다. 1주에 1번 2인 1조로 지역을 나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천시도 불법주차를 과징금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을 오가는 대형차량의 정확한 현황과 운송 물동량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탓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을 오가는 대형차량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필요한 차고지 규모를 가늠하고 설치를 논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

공영차고지는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 인근 지역에 마련해야 실효성이 있지만, 부지확보는 쉽지 않다.

지난해 기준 인천에 등록된 1.5t 이상 대형차량은 모두 3만2천여 대다. 인천지역 화물운송업계는 타 지역 화물차까지 포함하면 하루 최대 6만5천여 대가 인천을 오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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